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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우리 기관은 환경부로부터 2023년 6월 13일 악취검사기관 (제 52호)을 지정 받았습니다.
악취관리지역의 규제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[악취방지법]의 시행에 따라 각 법률에서 지정한 오염물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었습니다.

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상호 Win-Win 할 수 있는 구조 및 유인체계를 확립하여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실천하 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