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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검사기관지정서 및 정도관리검증서

악취검사기관지정서 악취분야 정도관리 검증서
검사수수료
지정번호 제 52호
발급기관 국립환경과학원
발급일 2023년 6월 13일
검사항목 복합악취, 암모니아, 메틸머캅탄, 황화수소, 다이메틸설파이드,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, 트라이메탈아민, 아세트알데하이드, 프로피온알데하이드, 뷰티르알데하이드, n-발레르알데하이드, i-발레르알데하이드, 스타이렌, 톨루엔, 자일렌, 메틸에틸케톤,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, 뷰티르아세테이트, 프로피온산, n-뷰티르산, n-발레르산, iso-발레르산, iso-뷰티르알코올
지정조건 악취방지법 제 18조 제 5항 및 동법 및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