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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검사

법적근거

악취방지법 (신규제정 - 2004.02.09 / 일부개정 - 2023.03.28)
  • 제 8조 (악취배출시설의 신고 등)
  •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시·도시자사에게 신고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(이하 "악취방지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측정·분석항목

복합악취 -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 4항, 동 시행규칙 제8조 별표3
  •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
복합악취
구분 배출허용기준 (희석배수)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(희석배수)
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
배출구 1,000 이하 500 이하 500 ~ 1,000 300 ~ 500
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~ 20 10 ~ 15
지정악취 -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, 동 시행규칙 제2조 별표1, 제8조 별표3
  • 악취를 유발하는 22개 항목을 지정악취라 하며, 정밀기기분석을 통해 복합악취보다 정확한 정량값으로 악취유발 물질 확인 가능
복합악취
분류 지정악취물질(22종) 분석기기
아민류 암모니아(Ammonia), 트리메탈아민(TMA) UV / GC-FID-HS
황류 황화수소(Hydrogen sulfide), 메틸메르캅탄(MM), 다이메틸설파이드(DMS),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(DMDS) GC-FPD-TD
알데히드류 아세트알데하이드(Acetaldehyde), 프로피온알데하이드(Propionaldehyde), 뷰틸알데하이드(Butyraldehyde), n-발레르알데하이드(n-Valeralehyde), I-발레르알데하이드(i-Valeralehyde) HPLC
휘발성유기화합물류 스타이렌(Styrene), 톨루엔(Toluene), 자일렌(Xylene), 메틸에틸케톤(MEK), 메틸아이소뷰틸케톤(MIBK), 뷰틸아세테이트(Butylacetate), I-뷰틸알코올(Isobutylalcohol) GC-MW-TD
지방산류 프로피온산(Propionic acid), n-뷰틸산(n-Butyric acid), n-발레르산(n-Valeric acid), I-발레스산(I-Valeric acid) GC-FID-HS
  • 기기분석방법: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78호 악취공정시험기준 (2022. 11. 29. 일부개정) 기준